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1
선박의 갑판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A는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작업용 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동료 선원 조OO을 저지하다가 조OO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배상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선박의 갑판장으로 일하던 선원으로 술에 취해 칼을 들고 위협하던 동료 선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조OO: 피고인의 동료 선원으로 술에 취해 작업용 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피고인의 제지 행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 선원 김OO: 피해자 조OO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할 뻔한 동료 선원입니다. - 선원 I: 피해자 조OO에게 과거에 성기 부위에 본드를 바르는 폭행을 당했던 동료 선원입니다. - 배상신청인 F: 피해자 조OO의 유족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3월 1일 저녁, 선박 'B'의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 조OO(48세)이 작업용 칼(길이 25cm)을 들고 동료 선원 김OO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다른 선원 I에게 폭행을 가한 전력이 있었고 이날도 김OO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칼을 든 채 다가오자 재차 밀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재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급성경막하출혈로 2021년 3월 6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동료 선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동료 선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거나 다시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도망갈 공간이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고 배상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동료 선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위하기 위해 행동했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2. **정당방위의 상당성**: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수준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될 법익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 위협하고 도망갈 공간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엄격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도231 판결 등). 4.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배상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배상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즉 공격의 정도와 방법에 비례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전에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도망갈 공간이 없는 등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방어 행위 도중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중대한 결과(상해나 사망)가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성격이 강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5
신청인 A씨가 피신청인 C씨와의 재산분할 소송 후 발생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금액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 금액은 7,421,987원임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재산분할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를 원했던 당사자 - 피신청인 C: 재산분할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이 종료된 후,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그 부담 주체와 금액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재산분할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로 확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 사이의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C가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C가 A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7,421,987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 결론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 금액은 약 742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가사소송 사건)에 관해서는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여러 규정들을 가져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재산분할 사건의 소송비용 문제 또한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이 조항은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대방(진 당사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한 쪽은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낸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패소한 쪽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한 A씨가 C씨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 승패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을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소송비용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이 끝난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구제청구자 A가 자신에 대한 수용(구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수용 해제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구제청구자 A: 본인의 수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당사자 - 수용자 C: 해당 사건에서 수용된 사람으로 명시된 당사자 ### 핵심 쟁점 구제청구자 A에 대한 수용이 정당한지에 여부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가 받아들여질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제청구자 A에 대한 수용을 2025년 8월 19일부로 해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구제청구자 A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인신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A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인신보호 제도의 목적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1
선박의 갑판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A는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작업용 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동료 선원 조OO을 저지하다가 조OO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배상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선박의 갑판장으로 일하던 선원으로 술에 취해 칼을 들고 위협하던 동료 선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조OO: 피고인의 동료 선원으로 술에 취해 작업용 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피고인의 제지 행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 선원 김OO: 피해자 조OO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할 뻔한 동료 선원입니다. - 선원 I: 피해자 조OO에게 과거에 성기 부위에 본드를 바르는 폭행을 당했던 동료 선원입니다. - 배상신청인 F: 피해자 조OO의 유족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3월 1일 저녁, 선박 'B'의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 조OO(48세)이 작업용 칼(길이 25cm)을 들고 동료 선원 김OO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다른 선원 I에게 폭행을 가한 전력이 있었고 이날도 김OO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칼을 든 채 다가오자 재차 밀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재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급성경막하출혈로 2021년 3월 6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동료 선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동료 선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거나 다시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도망갈 공간이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고 배상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동료 선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위하기 위해 행동했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2. **정당방위의 상당성**: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수준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될 법익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 위협하고 도망갈 공간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엄격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도231 판결 등). 4.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배상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배상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즉 공격의 정도와 방법에 비례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전에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도망갈 공간이 없는 등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방어 행위 도중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중대한 결과(상해나 사망)가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성격이 강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5
신청인 A씨가 피신청인 C씨와의 재산분할 소송 후 발생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금액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 금액은 7,421,987원임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재산분할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를 원했던 당사자 - 피신청인 C: 재산분할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이 종료된 후,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그 부담 주체와 금액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재산분할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로 확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 사이의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C가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C가 A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7,421,987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 결론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 금액은 약 742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가사소송 사건)에 관해서는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여러 규정들을 가져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재산분할 사건의 소송비용 문제 또한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이 조항은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대방(진 당사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한 쪽은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낸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패소한 쪽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한 A씨가 C씨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 승패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을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소송비용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이 끝난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구제청구자 A가 자신에 대한 수용(구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수용 해제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구제청구자 A: 본인의 수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당사자 - 수용자 C: 해당 사건에서 수용된 사람으로 명시된 당사자 ### 핵심 쟁점 구제청구자 A에 대한 수용이 정당한지에 여부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가 받아들여질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제청구자 A에 대한 수용을 2025년 8월 19일부로 해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구제청구자 A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인신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A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인신보호 제도의 목적을 반영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