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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8월 9일 저녁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건물에서 배우자 D과 그의 모친 E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30일경 이 녹음 내용을 글로 옮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F 법무법인 직원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그 내용을 법무법인 직원에게 전달한 사람 - 배우자 D: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통화 녹음의 당사자 중 한 명 - 시어머니 E: 배우자 D의 모친이자 통화 녹음의 당사자 중 한 명 - F 법무법인 직원 G: 피고인 A로부터 녹음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배우자 D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배우자 D과 그의 모친 E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후 녹음된 대화 내용을 글로 옮겨 민사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법무법인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이 발각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시어머니 간의 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녹음 내용을 법무법인 직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대화 내용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유예할 형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혼 시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타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리로, 피고인이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여, 위법한 녹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녹음 내용을 법무법인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녹음 행위와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녹음과 대화 내용 누설이라는 두 가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있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대화 누설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범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자녀 양육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유예형이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통신 및 대화 내용은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라도 모든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며, 녹음된 대화 내용을 민사소송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중식당을 인수한 사장(피고인)이 이전 사장으로부터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고용승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중식당 'H'를 인수한 새로운 사장) - E (중식당 'H'의 직원으로 영업양수 후 해고됨) - F (중식당 'H'의 이전 사장)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2월 25일경 중식당 H의 시설 일체 및 사업자까지 F으로부터 양수받았습니다. 이때 E 직원의 고용도 승계되었으나 피고인은 약 2개월 뒤인 2023년 6월 6일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40,96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E의 근무 기간이 2개월 정도여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E과 F은 고용 승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중식당 영업양수 시 직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와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직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인 피고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영업양수 시 직원의 고용이 승계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법원이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 법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중식당의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자까지 양수받고 E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 일부도 계속 근무하였으며 E의 담당업무, 근무일,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영업양도로 인해 E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인 피고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영업양도로 인한 고용 승계를 인정했으므로 E의 총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의무이므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인의 성격,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은 비록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일부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 사항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는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왔다면 사업자 변경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연속될 수 있으며 이때는 직전 사업주의 재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직원이 자의로 사직하고 받은 퇴직금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고용 관계 단절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정 형량 미만의 사건에서는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그 판결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상고 이유 제한 규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상고 이유로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보다 가벼웠으므로, 원심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상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중략)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이 조항은 대법원이 모든 형사 사건에서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매우 중대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심리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상고기각의 결정)**​ ① 상고장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상고이유서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이유에 정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상고 이유(사실 오인)가 제38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38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상고 이유의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원심 법원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매우 중한 경우에만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등을 주장하며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면, 사실 관계에 대한 불만보다는 법률 해석의 오류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중심으로 상고 이유를 구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8월 9일 저녁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건물에서 배우자 D과 그의 모친 E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30일경 이 녹음 내용을 글로 옮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F 법무법인 직원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그 내용을 법무법인 직원에게 전달한 사람 - 배우자 D: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통화 녹음의 당사자 중 한 명 - 시어머니 E: 배우자 D의 모친이자 통화 녹음의 당사자 중 한 명 - F 법무법인 직원 G: 피고인 A로부터 녹음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배우자 D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배우자 D과 그의 모친 E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후 녹음된 대화 내용을 글로 옮겨 민사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법무법인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이 발각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시어머니 간의 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녹음 내용을 법무법인 직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대화 내용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유예할 형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혼 시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타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리로, 피고인이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여, 위법한 녹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녹음 내용을 법무법인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녹음 행위와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녹음과 대화 내용 누설이라는 두 가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있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대화 누설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범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자녀 양육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유예형이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통신 및 대화 내용은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라도 모든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며, 녹음된 대화 내용을 민사소송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중식당을 인수한 사장(피고인)이 이전 사장으로부터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고용승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중식당 'H'를 인수한 새로운 사장) - E (중식당 'H'의 직원으로 영업양수 후 해고됨) - F (중식당 'H'의 이전 사장)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2월 25일경 중식당 H의 시설 일체 및 사업자까지 F으로부터 양수받았습니다. 이때 E 직원의 고용도 승계되었으나 피고인은 약 2개월 뒤인 2023년 6월 6일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40,96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E의 근무 기간이 2개월 정도여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E과 F은 고용 승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중식당 영업양수 시 직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와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직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인 피고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영업양수 시 직원의 고용이 승계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법원이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 법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중식당의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자까지 양수받고 E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 일부도 계속 근무하였으며 E의 담당업무, 근무일,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영업양도로 인해 E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인 피고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영업양도로 인한 고용 승계를 인정했으므로 E의 총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의무이므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인의 성격,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은 비록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일부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 사항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는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왔다면 사업자 변경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연속될 수 있으며 이때는 직전 사업주의 재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직원이 자의로 사직하고 받은 퇴직금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고용 관계 단절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정 형량 미만의 사건에서는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그 판결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상고 이유 제한 규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상고 이유로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보다 가벼웠으므로, 원심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상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중략)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이 조항은 대법원이 모든 형사 사건에서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매우 중대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심리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상고기각의 결정)**​ ① 상고장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상고이유서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이유에 정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상고 이유(사실 오인)가 제38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38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상고 이유의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원심 법원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매우 중한 경우에만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등을 주장하며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면, 사실 관계에 대한 불만보다는 법률 해석의 오류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중심으로 상고 이유를 구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