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성매매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피고인 A, C, B, D, E는 지적장애인과 가출 여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C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K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려 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K를 폭행하고 감금하며 여러 차례 상해를 입혔고, 결국 피해자 K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를 강제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에게도 폭행, 감금,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었으며, 특히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K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누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0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0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