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성매매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유인,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K를 좁은 세탁실에 감금하고 제대로 된 식사와 물을 주지 않으며 고데기, 토치, 칼 등으로 잔인하게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공동으로 야산에 묻고 시멘트로 덮어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적장애인 피해자 D와 F에게도 공갈, 감금,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와 C은 함께 살면서 가출 여성이나 지인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했고, 지적장애인 B, D, F, K도 합류하며 집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를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한 후 K가 조건만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자 피고인 B, C과 함께 K를 세탁실에 감금하고 고데기, 토치, 미용가위, 칼, 라이터, 대나무 막대기, 빙초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K의 건강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2019년 8월 18일 A와 B가 K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코와 입에 물을 강제로 넣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K의 시신을 야산에 묻고 시멘트로 덮어 유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F에게도 휴대전화와 돈을 빼앗고, 피해자 F가 K 살해 및 사체 유기를 목격한 후 도망치자 D, E과 함께 다시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K의 사망 당시 현장에서 직접 마지막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잔혹한 살인 및 학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7년을,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비록 피해자 K 사망 시점에 직접적인 최종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했다고 보아 살인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점,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유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특별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된 혐의는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성립하여 각자가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정범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더라도, 범죄 실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과 기능적인 행위 지배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살인방조'(형법 제32조)는 살인 행위를 돕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 처벌하며, '형법 제288조 제2항'은 성매매 유인죄를 규정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등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또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숨기거나 버리는 행위는 '사체유기'(형법 제161조 제1항)에 해당하며, '강요'(형법 제324조 제1항) 및 '공갈'(형법 제350조 제1항)은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재물을 빼앗은 행위에 적용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들에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폭력, 학대, 착취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에 가담한 경우,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폭행이나 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 또한 살인죄 또는 살인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학대나 착취를 당하는 지적장애인이 있다면 즉시 관련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를 목격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 유기 등 추가 범행에 가담할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