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입양된 가문의 종중(종족단체) 회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0년에 망인에게 입양되어 성과 본을 변경했으며, 자신은 망인의 가문에 속하는 종중의 회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2003년에 조직된 단체로, 원고와 같이 입양된 경우를 회원 자격에서 제외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원고의 회원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종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전통적인 종중이 아니라 2003년에 특정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자체 규약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정할 수 있으며, 원고와 같이 입양된 경우를 회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의 회원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총회 결의는 원고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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