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동의 없이 자동결제된 소액결제 대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
Q. 음원사이트에서 무료이벤트중이라고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을 뿐인데 9,500원씩 6개월째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여러번 연락을 취해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결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콘텐츠제공사업자(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결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을 휴대폰전화문자(SMS) 등으로 고지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동결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2개월 이상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 및 결제된 경우라면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 그 밖에 소액결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휴대전화 이용자』의 <휴대전화 이용하기- 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및 통화품질 관련 문제-소액결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