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의 가능여부 |
---|
(질문)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고 보니 등기부등본 상의 상대방의 주소와 판결문 상의 상대방의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경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는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8.16. 자 94그17 결정). 이는 등기소에 판결서를 가지고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면 판결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동일인임이 증명되어 주소가 다르더라도 등기를 해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등기 당사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판결경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