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포크레인 중장비 임대업자인 피고가 원고와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D 소유의 토지에서 장비를 제공하고 작업한 대가로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C가 공사를 발주하고 자신은 단지 피고에게 장비임대 및 공사를 의뢰했을 뿐이라며 지급의무가 C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의뢰로 공사를 수행했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감독했으며, 공사대금도 직접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와 C는 공사 착수 후 상당 기간 동안 서로를 알지 못했고, 원고가 중개하여 C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승인한 것은 공사 중단 후의 일로, 처음부터 C가 계약당사자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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