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원고와 C에게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임대 및 공사 대금 59,480,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C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C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원고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C, I, J, K과 함께 D 소유의 토지에 E마을 및 미술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의 내용은 D(실질적 당사자는 C)이 토지의 인허가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원고 등은 개발된 부지를 분양하여 토지대금과 기반시설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공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 피고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에게 이 토지의 기반시설공사를 지시했으나, C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으나 공사대금 중 59,480,000원을 받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C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고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공동사업약정상 기반시설공사는 C가 시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신은 단지 공사업자를 소개했을 뿐이며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중장비 임대 및 공사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원고와 피고 중 누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상호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와 2000년대 초중반부터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도 원고로부터 의뢰받았습니다. 둘째, 원고는 공사 착수단계부터 현장에 상근하며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했으며,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셋째, 피고와 C는 공사 착수 후 상당 기간 서로를 알지 못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C를 개입시키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공동사업약정상 C가 기반시설공사의 시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피고가 공사 착공 당시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다른 공사업자들도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C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C가 공사 중단 이후 공사대금 지급 방편으로 거래명세표에 서명하거나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원고의 중개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처음부터 C가 공사계약의 당사자였다고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와 민사소송법상의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4. 6. 12. 선고 2013다97670, 2013다97687 판결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며,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0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지급명령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지급명령의 확정 전 사유인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지급명령의 표시된 채무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 추진 시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특히 외부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 지시 및 감독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내부 약정과 외부에서 인식되는 상황이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지정된 기간(일반적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막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설령 내부 약정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외부 계약 당사자가 누구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