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와 수원시 장안구 소재 건물 신축 및 진입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대금, 전기인입 대납금, 토목공사 비용 등 총 1억 4천여만 원의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준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미 모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더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고 B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및 대납금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0월 28일 피고 B와 수원시 장안구 소재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대금 4억 8,205만 원에 체결하고, 이후 2019년 9월 11일 건물 진입로 사용을 위한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 계약도 추가로 도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0년 1월 7일 원고 A에게 약정 공사대금 외에 1억 637만 8,35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건물 준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요구하는 추가 공사대금은 신축공사계약에 당초부터 포함된 것이고, 이미 5억 원을 지급하여 모든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습니다.
건물 신축공사 계약의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 B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및 대납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있는지 여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2018년 10월 28일자 수원시 장안구 C 대 380㎡ 지상 건물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신축공사계약의 공사대금 4억 8,205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전기인입 공사비용 대납금, 토목공사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 책임이 있거나 그 액수가 피고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5억 원으로 신축공사 및 토목공사 대금(신축공사 4억 8,205만 원 + 토목공사 1,795만 원 = 총 5억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추가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참조). 법원은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었으므로 4억 8,205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가 또는 변경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추가 공사를 시행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 공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며, 해당 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액수가 타당하다는 점을 수급인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추가 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대금의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추가 공사 발생 시의 처리 방안 등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 또는 변경 공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내용, 범위, 추가 대금 등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증거(예: 견적서, 합의서, 작업 지시서 등)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추가 공사대금의 존재 및 그 액수는 추가 공사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예: 전기인입 공사비용 등)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 추후 정산을 위해 도급인에게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과 대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영수증, 송금내역, 합의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