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휴업(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 참조].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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