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건축공사업을 하는 C 주식회사(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수행한 전기통신공사에 대해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47,1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 공사대금이 부풀려졌으며,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했으나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었고, 추가공사 계약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통정 허위표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계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청구권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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