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전기공사업체인 원고(주식회사 A)가 건축공사업체인 피고(C 주식회사)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전기통신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 47,16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사대금이 통정 허위표시로 부풀려졌으며, 원고의 미시공 부분 보수비 800만원, 시공 하자로 인한 변압기 수리비 165만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보험료 미납분 등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추가공사대금은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주장 중 변압기 수리비와 일부 지체상금(1,900만원)은 인정하여 상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25일 피고와 전남 완도군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전기통신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4억 9,000만원이었으나 2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4억 7,5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준공예정일은 2018년 9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9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았고, 아파트는 2018년 12월 6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4억 3,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1층 상가 부분 옥내전기인입공사를 미시공했고, 피고는 이 부분을 직접 시공하며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시공한 전기실 내 대형분전반 개구부로 고양이가 들어가 감전되어 변압기가 훼손되었고, 피고는 수리비로 16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4,716만원(4억 7,500만원 - 미시공 330만원 - 기지급 4억 3,400만원 + 인덕션 추가공사 946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며, 미시공 부분 시공비, 변압기 수리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2억 1,090만원 또는 3,182만 5천원), 미납 보험료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계약상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1,425만원 납부 의무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통정 허위표시, 미시공 보수비, 변압기 수리비, 지체상금, 보험료 공제 및 하자보수보증금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5월 7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공사대금 4,716만원 중 일부인 1,705만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인덕션 추가공사대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제 및 상계 항목 중 변압기 훼손 수리비 165만원과 완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900만원(당초 2억 1,090만원 주장)은 인정되어 최종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주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청구 금액의 약 36%만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일부 항목을 공제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상계, 그리고 통정 허위표시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민법 제664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수급인, 원고)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피고)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압기 파손 수리비는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체상금: 민법 제398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공사 계약에서 준공 지연 시 지연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를 완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일수를 산정하여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에 따라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가진 당사자들이 그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변압기 수리비, 지체상금)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통정 허위표시: 민법 제108조에 규정된 것으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대금이 통정 허위표시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을 주장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해당 청구권도 소멸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공사 범위, 계약 금액, 준공일, 책임 소재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범위와 대금을 명확히 합의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거나 일부 공사가 미시공된 경우, 하자보수 범위와 책임, 그리고 보수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사진, 감정서, 실제 지출된 비용 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 지체상금률과 지연 일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연의 원인이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거나 불가피한 사유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는 계약 내용을 따르지만, 해당 책임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 납부 의무도 소멸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KakaoTalk_20240819_221447664.jpg&w=256&q=1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