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하남시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인 C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채무자가 아파트의 조기매각을 공고하고, 일부 임차인들에게 매입의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들로, 채무자가 개인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 주장하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임대인지위 양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분양전환에 대한 통지 및 협의의무를 부담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의 내재적 제한으로 인해 채무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양도금지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우선 분양받을 권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상 채무자에게 분양전환에 대한 의무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법상 내재적 제한으로부터 양도금지청구권이 도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양도금지청구권 주장에 대해서도 채무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임대인지위 양도금지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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