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는 D 주식회사가 특정 부동산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는 D 주식회사가 영업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고 불이행 시 매일 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 주식회사의 영업 계속 사실이나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D 주식회사가 이전에 사업 영업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에 기재된 특정 부동산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D 주식회사가 해당 영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만약 D 주식회사가 법원의 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매일 500,000원을 A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D 주식회사가 영업양도 후에도 자동차관리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채권자 A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D 주식회사가 영업양도를 했음에도 자동차관리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한 사정(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가처분은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영업금지 가처분은 법률 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신청) 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피보전권리)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본안 소송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권리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 주식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피보전권리)과 영업금지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의 법리 영업금지 가처분은 특정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이므로, 법원은 그 인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를 했음에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유사한 영업금지 가처분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