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가 채무자 C으로부터 가스 사업을 양수하면서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동종 영업을 계속하자 채권자가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A가 2020년 12월 28일 채무자 C으로부터 '○가스'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 등 사업을 인수한 후, 2022년 5월 11일 채무자 C과 D는 10년간 동일 시·군 또는 <주소>에서 직선거리 50km 이내의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약정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가스'라는 상호로 기존 사업과 유사한 동종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업 양도 후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약정 위반 시의 법적 조치
법원은 채무자들이 2030년 12월 28일까지 채권자와 동일한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가스시설 시공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를 통해 해당 지역 및 인접 지역에서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무자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소명되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므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당사자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된 계약 내용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유효한 합의로 인정됩니다. 사업 양도 시 체결되는 경업금지 약정은 통상적으로 양수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며, 그 기간과 지역 범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과 특정 시·군 및 인접 시·군이라는 지역 범위가 합리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처분 제도는 채무자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 전에 임시로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약정 위반 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경업금지 약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에는 금지되는 영업의 범위, 기간 (이 사건에서는 10년), 지역 (특정 시·군 및 인접 시·군)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효력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등)를 고려해야 추가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양도한 후 동종업에 종사하는 행위는 약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