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2012년에 H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H의 사망으로 인해 H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H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H의 사망 사실을 알고 피고들을 상대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성인이 된 후 H과 생계를 달리하였고, 구상금 청구 소송 당시 H에게 송달된 문서들이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으며,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속채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행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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