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F는 원고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건축주 H와 공사대금 6,600만 원 직불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주 H는 F에게 살해당해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들(피고 C, D, E)에게 원고 A가 협의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아닌 F가 실제 협의 당사자라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F는 2018년 11월경 원고 A 명의로 'G'라는 상호의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했습니다. F는 건축주 H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되어 2022년 1월 19일 징역 20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2022년 8월 25일 확정되었습니다. 건축주 H는 사망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6월경 건축주 H와 자신이 'G 대표 원고'로서 파주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6,6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H가 사망함에 따라 H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에게는 28,285,714원, 피고 D와 E에게는 각 18,857,143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사대금 직불 협의서상의 'G회사 A 대리인 F'가 누구를 대리한 것인지, 즉 원고 A가 협의 당사자인지 아니면 F 본인이 실제 공사대금 직불 협의 당사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를 공사대금 직불 협의의 당사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F가 원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F가 실제 협의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G회사 A 대리인 F'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표시된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원고 A가 아닌 F가 실제 공사대금 직불 협의의 당사자였다고 해석했습니다. 명의대여에 따른 법적 책임에 있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외적으로는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내부 관계에서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다른 책임 관계를 가집니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명의대여자가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및 제1005조(상속과 동시이행)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H가 생전에 공사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상속인들(피고 C, D, E)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애초에 H에게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상속인들의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이 그 사실의 존재를 확신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실제 사업자와 명의대여자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실제 권리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리인이라면 누구를 대리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대리권 유무 및 범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과 같이 중요한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해당 당사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채무를 승계하지만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사람에게 실제 채무가 존재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명의상 대표라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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