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표준세율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
영업용 | 4%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 2% |
기타 민사사건
구분 | 표준세율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
영업용 | 4%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 2%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참조).
다만,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
경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① 배기량이 1000㏄미만이고, ②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그 밖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