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종중(원고)이 B, C, D, E(피고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지만, 과거 F, G, H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고, 이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G가 사망한 후 상속인인 J와 피고들이 상속을 받았고, J도 사망하여 피고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G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G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도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관계가 상속인에게 이어진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합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각 1/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서울고등법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