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오디오, 비디오 및 웹 컨퍼런스 서비스 회사가 퇴사한 직원들(피고 B, C, D)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며 얻은 영상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중요 자산이라 주장합니다.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상 자료의 사용 금지와 폐기를 요구하며, 영업비밀 침해와 영업상 주요 자산 유출로 인한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영상 자료는 공개된 웹 컨퍼런스의 녹화본으로, 비공지성을 충족하지 않으며 원고의 독점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영상에 나타난 노하우는 이미 공개된 웹 컨퍼런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피고 B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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