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 전에 그 물건이나 권리가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