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합명회사의 정관은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178조).
― 합명회사의 경우 『예시표준정관』을 참조하여 각 합명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합명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특정사원의 업무집행권의 제한(「상법」 제200조제1항), 회사대표제도(「상법」 제207조), 공동대표제도(「상법」 제208조제1항), 퇴사사유(「상법」 제218조제1호), 퇴사사원의 지분환급의 제한(「상법」 제222조) 회사의 존립기간(「상법」 제227조제1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