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부동산 회사가 피고 B에게 부동산 매매 및 임대를 중개했다고 주장하며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부동산 매수와 임차를 의뢰받아 두 아파트를 소개하고 거래를 중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 C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중개보수를, 피고 C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두 피고가 연대하여 중개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가 완료되었을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를 통해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중개행위를 통해 중개보수를 취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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