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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하여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중개인으로 참여하여 서명날인하였고, 피고에게 중개보수 16,844,2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844,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중개인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게 인정되어 확정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