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의 건물 개축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노임 또는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B는 공사도급 계약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위임 계약으로 판단하였고 원고 A가 전체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이 아닌 사전에 약정된 고정된 보수 16,759,000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업무 처리 비율(85%)에 해당하는 보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B의 주장 중 원고 A가 보일러를 훔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해당 금액은 보수액에서 상계되었습니다.
피고 B는 '힐링센터'를 만들고자 자신의 건물을 직접 개축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자인 원고 A에게 현장 총괄 관리 업무를 구두로 맡겼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총 공사비의 10%를 보수로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B는 당초 예상했던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증가했고, 원고 A는 하청업체 대금 지급 문제로 피고 B에게 선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겠다고 하여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2018년 11월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 B는 2018년 12월 원고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미지급 보수를 청구했고, 피고 B는 원고 A가 공사 대금을 횡령하고 보일러를 절취했다며 맞섰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 중 무엇인지 판단하고 원고 A의 보수 지급 약정 내용과 범위 그리고 계약 해지에 따른 보수 산정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하는 원고 A의 횡령, 절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어 원고 A의 보수액과 상계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11,945,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60%, 피고 B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고용된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노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피고 B가 건축주 직영 공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A에게 공사 전반의 관리를 위임한 민법상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예상금액' 파일과 피고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총 공사비의 10% 같은 비율이 아닌 16,759,000원의 고정된 보수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 A의 귀책사유 없이 2018년 12월 2일 피고 B의 해지 통보로 종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 A는 완료된 위임 사무의 비율(피고 B가 인정한 85%)에 해당하는 보수 14,245,150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가 피고 B 소유의 보일러(230만 원 상당)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230만원은 원고 A의 보수액에서 상계되었고, 최종적으로 11,945,150원이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 A의 업무상 횡령이나 피고 B의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및 민법 제689조 제1항, 제3항 (위임계약의 해지 및 보수 정산):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정이 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의 잘못 없이 위임계약이 끝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16,759,000원의 고정된 보수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가 인정한 공사 진행률 85%에 해당하는 보수 14,245,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고, 재량에 따라 인부 고용 및 자재 업체 선정 등 공사를 총괄 관리했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증거도 부족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상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상대방이 가진 채권과 대등한 금액만큼 서로 상계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B 소유의 보일러(230만 원 상당)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액에서 230만원을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명확히 하세요. 특히 현장 관리 업무의 경우 근로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총 공사대금의 비율로 할 것인지, 고정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보수 정산 기준도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 진행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완료된 업무 비율에 따른 보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정해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 진행 상황, 비용 지출 내역, 자재 구매 영수증, 하청업체 계약 내용, 작업일보,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정당한 채권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수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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