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가 건물 개축공사를 직영으로 하면서 원고에게 현장 총괄 관리 업무를 맡겼고, 그 대가로 총 공사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는 약정된 보수와 추가근무수당,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아닌 공사도급계약이며, 별도의 보수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원고의 보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행된 순수 시공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임을 목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고용계약상 노임 지급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의 10%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는 계약 해지 시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피고의 항변 중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인정되어 상계되며, 나머지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어,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