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골프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골프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골프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022-63호, 2022. 12. 30. 발령·시행) 제4조 및 제5조에서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스키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스키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스키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자동차 경주장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각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경주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