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각각 D여상과 E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스쿨미투 관련 조사에서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 중인 자로 판단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불기소처분을, 원고 B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정규보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와는 별개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화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재징계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한 정규보수 차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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