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학교법인 소속 교사 두 명이 '스쿨미투' 의혹으로 직위해제되어 보수가 감액 지급되었으나 형사 수사 종결 후 복직 및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직위해제 기간 중 감액된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복직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가 아닌 '사유 소멸'에 해당하고, 복직 후 징계는 '재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교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8년 충청북도교육청의 '스쿨미투' 전수조사 결과, D고등학교 교사 A와 E고등학교 교사 B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학교법인 C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교법인 C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8년 9월 13일(A), 9월 14일(B) 원고들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이후 이사회 심의 절차 미준수로 2018년 12월 26일 취소 후 12월 27일 재처분) 원고들은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직위해제 처분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원고 A이 2019년 4월 1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 B는 2019년 7월 15일 아동학대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수사가 종결되자 학교법인 C는 2019년 4월 24일(A), 7월 16일(B)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원고들을 복직시켰습니다. 이후 충청북도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따라 학교법인 C는 2019년 9월 27일 원고 A에게 견책,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 피고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첫 3개월간 70%, 이후 복직 시까지 30%의 보수만 지급했으며, 이에 원고들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위해제된 교원이 형사사건 종결 후 복직 및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기간 중 감액된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복직 명령이 '직위해제 처분 취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복직 후 징계가 '재징계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 C는 원고들에게 직위해제 기간 중 감액된 보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