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특정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제정한 C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의 일부 조항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조항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면서, 이러한 동의 과정에서 소수 노조와 비조합원 근로자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특정 근로자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그들의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인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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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