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중등 불어 교원 자격증과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기도 내 학교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사서교사 부족으로 한시적으로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도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했다가, 교육부 지침과 경기도의회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4학년도부터는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만 기간제 사서교사로 임용하고 재임용도 불가하게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5학년도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등학교 불어 교과 2급 정교사 및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던 사람 - 피고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E를 대표자로 하여,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 원고의 응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주체 ### 분쟁 상황 경기도교육감은 2018년 말 자신의 공약에 따라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자 했으나 정규직 사서교사 수가 부족하자, 2019년부터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유초중등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정사서·준사서)을 동시 소지한 자'(이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2019년 5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7일 교육부장관이 전국 교육감들에게 학교도서관 기간제 사서교사 운영에 대한 참고사항을 안내하면서 교원 자격증 중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공무직 사서를 채용할 수 있음에도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은 2022년 7월 25일 공문을 통해 2023년 3월 1일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신규 임용하지 않되 기존 임용자는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경기도교육감은 2023년 6월 29일 공문을 통해 2024년 3월 1일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재임용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2025학년도부터의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경기도교육청의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법률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변경한 기간제 사서교사 자격 기준이 타당한지, 그리고 원고에게 응시 자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둘째, 원고가 2년 이상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2025학년도부터의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지위가 없으며,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간제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임용될 수 있다는 교육부의 해석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 제도는 본래 일시적 결원 보충이나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을 위한 것이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에 대한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별표 2**는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며, 특히 사서교사의 자격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및 제12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역시 사서교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각 교과 전문성을 위한 세분화된 자격 기준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및 제3항**은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 임용에서 우선권이 없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며,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주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며, 그 제도의 취지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기간제 교원 채용은 정규 교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따라서 임용 기간 연장이나 재임용에 대한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채용 공고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채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이나 변경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채용된 경우, 정책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특별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무기 계약직 전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인 'L'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소심 법원이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L 단체의 활동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 개혁 및 학생 인권 옹호를 위한 정당한 의견 표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피항소인: L (대표자 A) -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단체입니다. - 피고 및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 비영리민간단체 L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서울시는 2022년 12월 23일 비영리민간단체 'L'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L 단체가 특정 교육감 후보 및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이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L 단체는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L 단체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가 항소하여 다시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 L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L 단체의 활동들(특정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협약, 특정 정당과의 정책협약,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특정 서적 발간 등)이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의 지지, 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등록 말소처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 비용은 피고(서울특별시장)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2년 12월 23일 원고(L)에게 내린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서울시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L 단체의 활동들, 예를 들어 특정 후보 또는 정당과의 정책협약이나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참여 등이 L 단체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인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 내지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L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쟁광 F 사퇴촉구 선언 기자회견 참여'나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등은 단체 구성원의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거나, 주로 현 정부의 교육 정책 비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견 개진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M'이라는 책자 발간도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정만으로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반대할 목적의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역시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철회 사유 발생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서울시의 직권 등록말소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원칙(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민사소송법 제420조)이 적용되어 서울시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규범이 보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침해적 행정처분 요건의 엄격한 해석 원칙:** 행정청이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요건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처분과 같은 침해적 처분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의 제한 법리 (대법원 2017두31064 판결 등):** 비영리단체 등록처럼 국민에게 특정한 이익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사후에 취소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철회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처분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실질을 가지므로, 그 사유 발생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단체의 활동 범위와 목적 명확화:**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모든 활동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항상 검토해야 합니다.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정책 비판은 허용될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단체의 등록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과 단체 활동의 구분:** 단체 구성원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과 단체 명의의 활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자격으로의 참여나 의견 표명이 단체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단체 차원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을 분리하여 표명해야 합니다. 3. **침해적 행정처분의 법적 대응:** 행정기관이 단체의 등록 말소와 같이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처분 사유가 적법하고 정당한지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의 제한:** 비영리단체 등록과 같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특별히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철회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김○○ 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원래의 기소유예 처분은 효력을 잃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김○○ 씨: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김○○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당사자이자 헌법소원 심판의 피청구인 ### 분쟁 상황 김○○ 씨는 2024년 6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김○○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년 9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재수사를 통해 다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때 원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후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다른 불기소처분(예: 혐의없음)을 내린 경우 처음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피청구인인 검찰이 사건을 재기하여 2025. 1.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이 다투고 있던 원래의 2024. 6. 27.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어진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적용한 법리는 검사가 한 번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을 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혐의없음' 등의 다른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면 먼저 내려졌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을 다투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는 법률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후 검찰의 추가 처분 여부에 따라 그 심판 청구의 적법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 시점 이후에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혐의없음' 등 다른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헌법소원 심판 도중에 사건을 재수사하여 원래의 처분과 다른 불기소 처분(예: 혐의없음)을 내린다면 원래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어 더 이상 그 처분 취소를 다툴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절차 진행 중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찰의 추가 처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중등 불어 교원 자격증과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기도 내 학교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사서교사 부족으로 한시적으로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도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했다가, 교육부 지침과 경기도의회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4학년도부터는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만 기간제 사서교사로 임용하고 재임용도 불가하게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5학년도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등학교 불어 교과 2급 정교사 및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던 사람 - 피고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E를 대표자로 하여,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 원고의 응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주체 ### 분쟁 상황 경기도교육감은 2018년 말 자신의 공약에 따라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자 했으나 정규직 사서교사 수가 부족하자, 2019년부터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유초중등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정사서·준사서)을 동시 소지한 자'(이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2019년 5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7일 교육부장관이 전국 교육감들에게 학교도서관 기간제 사서교사 운영에 대한 참고사항을 안내하면서 교원 자격증 중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공무직 사서를 채용할 수 있음에도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은 2022년 7월 25일 공문을 통해 2023년 3월 1일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신규 임용하지 않되 기존 임용자는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경기도교육감은 2023년 6월 29일 공문을 통해 2024년 3월 1일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재임용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2025학년도부터의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경기도교육청의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법률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변경한 기간제 사서교사 자격 기준이 타당한지, 그리고 원고에게 응시 자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둘째, 원고가 2년 이상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2025학년도부터의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지위가 없으며,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간제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임용될 수 있다는 교육부의 해석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 제도는 본래 일시적 결원 보충이나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을 위한 것이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에 대한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별표 2**는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며, 특히 사서교사의 자격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및 제12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역시 사서교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각 교과 전문성을 위한 세분화된 자격 기준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및 제3항**은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 임용에서 우선권이 없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며,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주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며, 그 제도의 취지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기간제 교원 채용은 정규 교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따라서 임용 기간 연장이나 재임용에 대한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채용 공고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채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이나 변경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채용된 경우, 정책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특별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무기 계약직 전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인 'L'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소심 법원이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L 단체의 활동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 개혁 및 학생 인권 옹호를 위한 정당한 의견 표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피항소인: L (대표자 A) -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단체입니다. - 피고 및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 비영리민간단체 L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서울시는 2022년 12월 23일 비영리민간단체 'L'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L 단체가 특정 교육감 후보 및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이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L 단체는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L 단체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가 항소하여 다시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 L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L 단체의 활동들(특정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협약, 특정 정당과의 정책협약,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특정 서적 발간 등)이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의 지지, 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등록 말소처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 비용은 피고(서울특별시장)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2년 12월 23일 원고(L)에게 내린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서울시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L 단체의 활동들, 예를 들어 특정 후보 또는 정당과의 정책협약이나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참여 등이 L 단체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인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 내지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L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쟁광 F 사퇴촉구 선언 기자회견 참여'나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등은 단체 구성원의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거나, 주로 현 정부의 교육 정책 비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견 개진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M'이라는 책자 발간도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정만으로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반대할 목적의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역시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철회 사유 발생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서울시의 직권 등록말소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원칙(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민사소송법 제420조)이 적용되어 서울시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규범이 보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침해적 행정처분 요건의 엄격한 해석 원칙:** 행정청이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요건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처분과 같은 침해적 처분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의 제한 법리 (대법원 2017두31064 판결 등):** 비영리단체 등록처럼 국민에게 특정한 이익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사후에 취소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철회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처분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실질을 가지므로, 그 사유 발생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단체의 활동 범위와 목적 명확화:**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모든 활동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항상 검토해야 합니다.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정책 비판은 허용될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단체의 등록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과 단체 활동의 구분:** 단체 구성원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과 단체 명의의 활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자격으로의 참여나 의견 표명이 단체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단체 차원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을 분리하여 표명해야 합니다. 3. **침해적 행정처분의 법적 대응:** 행정기관이 단체의 등록 말소와 같이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처분 사유가 적법하고 정당한지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의 제한:** 비영리단체 등록과 같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특별히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철회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김○○ 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원래의 기소유예 처분은 효력을 잃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김○○ 씨: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김○○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당사자이자 헌법소원 심판의 피청구인 ### 분쟁 상황 김○○ 씨는 2024년 6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김○○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년 9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재수사를 통해 다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때 원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후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다른 불기소처분(예: 혐의없음)을 내린 경우 처음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피청구인인 검찰이 사건을 재기하여 2025. 1.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이 다투고 있던 원래의 2024. 6. 27.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어진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적용한 법리는 검사가 한 번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을 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혐의없음' 등의 다른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면 먼저 내려졌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을 다투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는 법률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후 검찰의 추가 처분 여부에 따라 그 심판 청구의 적법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 시점 이후에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혐의없음' 등 다른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헌법소원 심판 도중에 사건을 재수사하여 원래의 처분과 다른 불기소 처분(예: 혐의없음)을 내린다면 원래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어 더 이상 그 처분 취소를 다툴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절차 진행 중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찰의 추가 처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