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기르던 두 마리의 고양이(H와 I)를 부모님 집에서 돌보다가, 원고의 아버지 F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고양이들을 G요양보호소에 파양한 사건입니다. F는 파양 이유로 '자녀가 아파서 케어불가'라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고양이들은 각각 피고 C와 D에게 입양되었고, 원고는 고양이들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고양이들의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아버지가 긴급피난의사로 파양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아버지 F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고양이들을 파양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G요양보호소가 선의취득을 통해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도 G로부터 적법하게 고양이들을 입양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들이 도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도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했기 때문에 피고들은 고양이들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금전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증명이 없어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이들의 인도청구는 인용되었고, 금전지급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