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I의 주주인 원고들은 창업자 K을 대리인으로 하여 M에게 주식 11,000주(총 발행 주식의 55%)를 7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M은 양수인으로 피고 F, G, H를 지정하여 주식명의 이전을 위한 계약을 추가로 맺었습니다. 원고들은 M이 계약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등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거나, K이 해제 통보를 하였으므로 주주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M의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형식 주주에 불과하며 K이 실질 주주이고, M은 계약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므로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 주주임을 인정했으나, M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동 해제나 K의 해제 통보를 유효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자동 해제 조항과 연체 이자 조항이 상충하며, M이 대금 지급 및 담보 설정을 이행했고, 대리인인 K에게 계약 해제 권한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모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I의 창업자 K과 투자가 M이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소유권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주식 양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K을 대리인으로 하여 M에게 자신들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M의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실질 주주 지위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M 측은 원고들이 형식 주주에 불과하며 M이 계약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었습니다. 주식 소유권 확인과 주주 명의 변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식 양도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동 해제되었거나 유효하게 해제되었는지,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K에게 계약 해제 권한도 있었는지, 그리고 M의 기망 또는 K의 착오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으나, 주식 양도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K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로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불이행 시 무효가 되며 자동으로 원위치 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연 24%의 연체 이자율 조항이 함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 해제 특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M이 계약금 2억 원을 포함해 5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5억 원에 대한 담보로 6억 5,000만 원 상당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K에게 계약 해제 권한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M의 기망이나 K의 착오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계약 해제 및 취소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 시에는
대구고등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