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퇴직 직원 F, E, G 및 이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자사 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영업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약정 위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회사 대표이사 B는 소외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 후 2019년 1월 채권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채무자 F, E, G은 2016년 또는 2017년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년 1월 채권자 회사에 입사, 2019년 12월 또는 2020년 1월 퇴직했습니다. 이후 채무자 F와 E는 2020년 1월 23일 채무자 회사 D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채무자 G은 2020년 2월 채무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는 초중고 실과/기술가정 실습 교육용 교구를 제조 및 판매하는 동종 업계 회사입니다.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들이 퇴직하면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 제작 방법, 설명서, 카탈로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채무자 회사 제품을 만들고 영업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제조, 판매, 영업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채권자 회사는 일부 제품을 독자 개발하거나 동업자와 공동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며, 카탈로그 제작 과정에서 '누끼 작업' 등을 통해 독창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주식회사 D, F, E, G에 대하여 제기한 제조, 판매, 영업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회사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약정 위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