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휴업)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사업자는 다음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폐업 및 재기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