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임폐목 가공 및 톱밥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 F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아들 B는 채무자 회사 F의 대표이사 G의 대리인으로 채무자 E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에는 채무자 E가 채권자 회사 소유의 기계와 장비를 사용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기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계와 기구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정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되었고, 이후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는 기계의 노후화와 은닉 또는 처분의 염려로 인해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채무자들은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기계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가처분으로 인한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의 대표이사 C가 채무자 회사 F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F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일 가능성이 있으며, 채무자들이 기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은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4
창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