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채무자 E과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자신 소유의 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인도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기계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와 채무자 주식회사 F은 모두 임폐목 가공 및 톱밥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본점 소재지가 같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C의 아들 B은 2021년 2월 10일 채무자 E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 13조 특약사항에는 '주식회사 F 사업장에 있는 주식회사 A 소유 장비 및 기계 일체를 채무자 E이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기계가 자신의 소유이며 채무자들이 기계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단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기계 노후화, 고장, 은닉 또는 처분 위험을 들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주식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인 B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계를 점유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이므로 급박한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자 소유의 기계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유체동산 사용 금지 및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기계, 기구 사용 금지 및 인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의 대표이사가 채무자 F의 사내이사였던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 점, 공장용지 소유자가 채권자에서 채무자 F으로 변경된 점, 두 회사의 소재지와 사업 목적이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한 회사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아가 채권자에게 금전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일정 상황을 유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적극적 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유체동산의 사용금지 및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은 이 조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으로 보았는데, 이는 가처분이 발령되면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사실상 최종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은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잃게 되므로,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에 대해 통상적인 가처분보다 더 높은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더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이러한 높은 소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체동산의 사용 금지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보전의 필요성)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특히 특약사항에 회사 소유 자산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예: 실질적 운영자, 대표이사 등)가 누구인지, 그들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간의 관계가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개별 회사의 법적 주장만으로는 권리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관련 회사의 등기부등본, 계약서, 임원 변경 내역, 사업 목적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계나 설비 등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한 노후화나 고장 우려를 넘어,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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