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D가 공동으로 'E'라는 상호로 해외 맥주 수입 유통 사업을 하던 중, D가 동업계약 해산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들도 동업 해지에 동의하면서 사업이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D는 상호를 'F'로 변경하고, 별도의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맥주 수입 유통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들은 D가 영업금지 가처분을 위반하고 이 사건 조합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맥주를 수입 유통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있다거나 해산 후에도 그 권리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의 채무자는 D였으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와 D는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피고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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