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주식회사 F와 피고의 이사장 G, 그리고 원고 B가 사업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으나, D가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D와 E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원고들은 계약 해제에 따라 D와 E의 임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계약 해제의 효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D와 E가 계약에 의해 자동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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