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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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해당 CCTV 설치·운영 장소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참조).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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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열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무인정보단말기 전면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