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영업 양도 | 양도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합병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민사사건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절차
구분 | 제출서류 |
영업 양도 | 양도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합병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어장정화·정비업의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4항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