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2005년 10월 15일, 원고가 운영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피고가 운전하던 이륜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과 찰과상을 입었고, 원고는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불보증으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치료를 중단했고, 추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해 당시 손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직후부터 얼굴 흉터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3년까지 치료비 지불을 보증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2013년 2월 25일경에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추가 치료 필요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개인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 것이 시효 진행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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