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2005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피해자가 뒤늦게 치료를 다시 시작하며 보험사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입니다.
2005년 10월 15일 밤 11시 24분경, 원고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피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는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 부상을 입고 얼굴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2013년 2월 25일경까지 성형외과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2023년 7월경 피고는 다시 흉터 성형술과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고 보험사에 추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 3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또는 10년(사고 발생일로부터)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얼굴 흉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즉 ‘손해를 안 날’의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얼굴 흉터로 인한 손해를 아무리 늦어도 2013년 2월 25일경에는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보험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했습니다.
2005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얼굴 흉터 손해배상 청구권은 늦어도 2013년까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험사는 더 이상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 충분하며, 손해의 정도나 정확한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등)에 따르면, 상해 피해자는 보통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지만, 사고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후유증이나 예상 외의 손해 확대가 판명된 경우에만 그 시점부터 새로운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2005년 사고로 안면부 열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남을 것이라는 점은 사고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13년 2월 25일경까지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얼굴 흉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시점에는 이미 얼굴 흉터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부터 진행됩니다. 특히 얼굴 흉터와 같이 치료 기간이 길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손해의 경우라도, 그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았다면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나 액수를 몰라도 시효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중단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늦지 않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예상치 못하게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한해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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