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F가 과중한 업무부담과 현장 상황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기숙사에서 자살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원고들)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사망한 근로자 F의 배우자와 자녀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사망한 근로자 F가 공무차장 및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F는 D 주식회사 소속으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무차장 및 현장소장을 겸직하며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F가 현장의 예산 부족, 촉박한 준공 기한, 그리고 2018년 12월 30일 발생한 하청업체 인부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감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이후 F는 노동청 조사에 출석했으며, 2019년 1월 8일에는 상사에게 '진짜 하루하루가 죽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F는 2019년 1월 20일 기숙사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F의 과중한 업무를 분배하고 사망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며,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등의 안전배려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293,279,402원(원고 A에게 87,308,521원, 원고 B에게 205,970,881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자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 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이례적으로 과중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 F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F가 공무차장과 현장소장을 겸직했지만 이것이 통상적인 업무 강도를 넘어 이례적으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의 예산 부족이나 준공 기한 촉박 문제가 F의 업무 권한 밖의 영역이어서 과도한 부담을 줬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후 F가 노동청 조사를 받았으나, 그 수습 및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F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거나, 이로 인해 F에게 악결과가 초래될 것이 외부에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F가 상사에게 '죽고 싶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상사가 이를 진정시키려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F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자살 간의 인과관계 및 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힘들어했다고 해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의 업무 강도 및 양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이례적으로 과중했는지 여부 (예: 초과근무 기록 업무일지 동료 증언 등) - 회사가 근로자의 고통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 근로자가 고통을 호소한 메시지 상담 기록 등) -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외부에 드러났고 회사가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징후가 있었는지 여부 -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기회를 제공했는지 혹은 휴가 사용을 제한했는지 여부 - 사망사고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 발생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심리적 지원이나 업무 부담 경감 조치를 했는지 여부 법원은 근로자의 고통 호소에 대해 상사가 나름대로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면 회사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L 부부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호 폭언, 폭행 및 부정 의심 등의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를 미성년 자녀 K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 L은 원고 A에게 재산분할금 34,746,252원과 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 K와 월 2회 영상통화를 통해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쌍방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피고의 반소에 대한 피고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L: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반소로 청구한 당사자이자, 원고의 본소에 대한 피고입니다. - 사건본인 K: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L은 2020년 8월 19일 혼인하여 자녀 K를 두었으며, 함께 특정 업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L의 폭언, 폭행, 가정일 무관심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0,000,000원, 자녀 K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L은 원고 A의 폭행 및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8,007,886원, 자녀 K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월 600,000원~1,200,000원의 양육비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언,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혼인 지속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정행위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상호 간의 폭언, 폭행, 부정 의심 메시지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믿음과 애정이 상실된 점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여부 및 이혼 사유 인정 여부 (폭언, 폭행, 가정일 무관심, 부정행위 등)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분할 금액, 미성년 자녀(K)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K)의 양육비 부담 및 금액, 미성년 자녀(K)와의 면접교섭 방법 및 주기가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A)와 피고(L)는 이혼한다. 2. 피고(L)는 원고(A)에게 재산분할로 34,746,252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K)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A)를 지정한다. 4. 피고(L)는 원고(A)에게 사건본인(K)의 양육비로 2025년 11월부터 K가 성년에 이르는 달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L)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K)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월 2회, 첫째, 셋째 일요일 09:00에서 10:00(대한민국 시각 기준) 사이 ZOOM 등을 통한 영상통화(30분 이상) 나. 방법: 피고(L)가 원고(A)에게 영상전화를 거는 방법, 사건본인(K)의 조부모가 함께 영상통화 할 수 있다. 구체적 일정, 방법과 일정 변경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6. 원고(A)의 나머지 본소청구(위자료 30,000,000원 및 재산분할 50,000,000원 중 초과분, 양육비 월 1,000,000원 중 초과분)와 피고(L)의 나머지 반소청구(위자료 30,000,000원 및 재산분할 58,007,886원 중 초과분,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600,000원~1,200,000원)를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원고(A)가 40%, 피고(L)가 60%를 부담한다. 8. 제4항(양육비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호 폭언, 폭행 의심 및 불신으로 부부간의 믿음과 애정이 상실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한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3.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유형적, 무형적 기여를 모두 고려하며,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공동 책임으로 보고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이 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책임)**​: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등을 결정합니다. 5.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대면 영상통화 방식의 면접교섭을 인정하여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민법 제839조 (부부공동생활비용 등)**​: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부부 공동의 사업 운영 및 생활비 사용으로 발생한 채무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은 이러한 법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 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사유의 증명**: 이혼을 청구할 때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를 구체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진술서, 병원 기록 등)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유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의 어려움**: 법원이 이혼은 인정하더라도 유책 배우자의 명확한 책임이 입증되지 않거나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범위**: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채무 역시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하여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는 공동 책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재산 기여도의 중요성**: 재산분할 시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기에 기여도를 50%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6.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합니다. 7. **면접교섭의 중요성**: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교류는 자녀의 정서적 성장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면접교섭 방식은 자녀의 상황과 부모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이 사례처럼 비대면 방식(영상통화)도 인정됩니다. 8. **공동사업 운영 시 이혼**: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 이혼하는 경우, 사업체의 재산 및 부채 정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파악하고 증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F가 과중한 업무부담과 현장 상황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기숙사에서 자살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원고들)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사망한 근로자 F의 배우자와 자녀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사망한 근로자 F가 공무차장 및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F는 D 주식회사 소속으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무차장 및 현장소장을 겸직하며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F가 현장의 예산 부족, 촉박한 준공 기한, 그리고 2018년 12월 30일 발생한 하청업체 인부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감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이후 F는 노동청 조사에 출석했으며, 2019년 1월 8일에는 상사에게 '진짜 하루하루가 죽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F는 2019년 1월 20일 기숙사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F의 과중한 업무를 분배하고 사망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며,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등의 안전배려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293,279,402원(원고 A에게 87,308,521원, 원고 B에게 205,970,881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자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 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이례적으로 과중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 F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F가 공무차장과 현장소장을 겸직했지만 이것이 통상적인 업무 강도를 넘어 이례적으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의 예산 부족이나 준공 기한 촉박 문제가 F의 업무 권한 밖의 영역이어서 과도한 부담을 줬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후 F가 노동청 조사를 받았으나, 그 수습 및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F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거나, 이로 인해 F에게 악결과가 초래될 것이 외부에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F가 상사에게 '죽고 싶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상사가 이를 진정시키려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F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자살 간의 인과관계 및 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힘들어했다고 해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의 업무 강도 및 양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이례적으로 과중했는지 여부 (예: 초과근무 기록 업무일지 동료 증언 등) - 회사가 근로자의 고통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 근로자가 고통을 호소한 메시지 상담 기록 등) -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외부에 드러났고 회사가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징후가 있었는지 여부 -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기회를 제공했는지 혹은 휴가 사용을 제한했는지 여부 - 사망사고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 발생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심리적 지원이나 업무 부담 경감 조치를 했는지 여부 법원은 근로자의 고통 호소에 대해 상사가 나름대로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면 회사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L 부부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호 폭언, 폭행 및 부정 의심 등의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를 미성년 자녀 K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 L은 원고 A에게 재산분할금 34,746,252원과 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 K와 월 2회 영상통화를 통해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쌍방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피고의 반소에 대한 피고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L: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반소로 청구한 당사자이자, 원고의 본소에 대한 피고입니다. - 사건본인 K: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L은 2020년 8월 19일 혼인하여 자녀 K를 두었으며, 함께 특정 업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L의 폭언, 폭행, 가정일 무관심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0,000,000원, 자녀 K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L은 원고 A의 폭행 및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8,007,886원, 자녀 K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월 600,000원~1,200,000원의 양육비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언,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혼인 지속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정행위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상호 간의 폭언, 폭행, 부정 의심 메시지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믿음과 애정이 상실된 점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여부 및 이혼 사유 인정 여부 (폭언, 폭행, 가정일 무관심, 부정행위 등)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분할 금액, 미성년 자녀(K)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K)의 양육비 부담 및 금액, 미성년 자녀(K)와의 면접교섭 방법 및 주기가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A)와 피고(L)는 이혼한다. 2. 피고(L)는 원고(A)에게 재산분할로 34,746,252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K)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A)를 지정한다. 4. 피고(L)는 원고(A)에게 사건본인(K)의 양육비로 2025년 11월부터 K가 성년에 이르는 달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L)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K)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월 2회, 첫째, 셋째 일요일 09:00에서 10:00(대한민국 시각 기준) 사이 ZOOM 등을 통한 영상통화(30분 이상) 나. 방법: 피고(L)가 원고(A)에게 영상전화를 거는 방법, 사건본인(K)의 조부모가 함께 영상통화 할 수 있다. 구체적 일정, 방법과 일정 변경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6. 원고(A)의 나머지 본소청구(위자료 30,000,000원 및 재산분할 50,000,000원 중 초과분, 양육비 월 1,000,000원 중 초과분)와 피고(L)의 나머지 반소청구(위자료 30,000,000원 및 재산분할 58,007,886원 중 초과분,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600,000원~1,200,000원)를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원고(A)가 40%, 피고(L)가 60%를 부담한다. 8. 제4항(양육비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호 폭언, 폭행 의심 및 불신으로 부부간의 믿음과 애정이 상실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한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3.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유형적, 무형적 기여를 모두 고려하며,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공동 책임으로 보고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이 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책임)**​: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등을 결정합니다. 5.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대면 영상통화 방식의 면접교섭을 인정하여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민법 제839조 (부부공동생활비용 등)**​: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부부 공동의 사업 운영 및 생활비 사용으로 발생한 채무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은 이러한 법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 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사유의 증명**: 이혼을 청구할 때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를 구체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진술서, 병원 기록 등)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유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의 어려움**: 법원이 이혼은 인정하더라도 유책 배우자의 명확한 책임이 입증되지 않거나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범위**: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채무 역시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하여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는 공동 책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재산 기여도의 중요성**: 재산분할 시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기에 기여도를 50%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6.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합니다. 7. **면접교섭의 중요성**: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교류는 자녀의 정서적 성장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면접교섭 방식은 자녀의 상황과 부모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이 사례처럼 비대면 방식(영상통화)도 인정됩니다. 8. **공동사업 운영 시 이혼**: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 이혼하는 경우, 사업체의 재산 및 부채 정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파악하고 증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