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5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신청인 A가 피신청인 E를 상대로 법원의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로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협조 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 소송 중인 당사자 중 한 명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습니다. - 피신청인 E: 신청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협조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신청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신청인 E가 2024년 4월 15일 신청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2024년 12월 18일, 법원은 두 사람의 자녀(사건본인)에 대해 피신청인 E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신청인 A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전처분 내용은 월 2회, 첫째 및 셋째 일요일 09:00에서 10:00(대한민국 시간 기준) 사이 영상 통화(30분 이상)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영상 전화를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3일에는 면접교섭에 관해 추가 사전처분이 내려졌는데, 신청인의 조부모도 자녀와 함께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영상 통화는 ZOOM 장치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A는 피신청인 E가 위 사전처분에 따른 면접교섭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심리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영상 면접교섭 수단(ZOOM vs 카카오톡)과 일정 변경 등을 두고 원만하게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해 면접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소송 중 법원이 정한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있었음에도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의 수단(ZOOM, 카카오톡)이나 일정 변경 등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견 조율 실패가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협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신청한 과태료 부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영상 통화 수단(ZOOM이냐 카카오톡이냐) 및 면접교섭 일정 변경 등을 두고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여 면접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로지 피신청인 E의 일방적인 면접교섭 협조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이혼 소송 중 자녀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다룬 것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 가정법원은 부양료, 양육비, 면접교섭 등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거나, 조정 조서, 화해 조서 등에 명시된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이혼 소송 중 법원이 자녀의 임시양육자를 지정하고 면접교섭 방법을 정한 것이 이행 명령에 해당하며, 이는 양 당사자에게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 (이행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이 부양료,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 일정 의무의 이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신청한 것입니다. * **면접교섭권의 취지 및 협조 의무**: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하며 유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자뿐만 아니라 비양육자도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면접교섭 이행 명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판단할 때, 단순히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그 불이행의 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협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쌍방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부모 양쪽 모두에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단순히 한쪽 당사자만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 불일치로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의 방법, 시간, 연락 수단, 일정 변경 절차 등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하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합의 내용을 법원에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불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영상 통화 시도 기록, 메시지 기록, 합의 내용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상호 간에 면접교섭을 위한 노력과 협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지만, 근본적인 갈등 해결에는 쌍방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신에게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처분 취소를 주장한 사람)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에게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린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신에게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가족이 제사장직 승계와 관련하여 본국 내에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비아프라 망명정부 활동으로 인해 박해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2025년 9월 3일 종결된 후, 원고는 같은 달 8일 아버지의 2015년 11월 27일경 사망증명서, 나이지리아 인권단체(<인권단체명>)의 공문, 비아프라 망명정부 진정성 확인 서류 및 자신의 B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본국 내 이주를 통해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항소심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추가 증거가 변론을 재개할 만큼 중요한 새로운 사정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론 종결 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본국 내 이주를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추가 자료와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두 차례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위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국 정부가 원고를 주목하여 박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재판 절차와 관련된 법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는 행정 사건에서도 민사 재판 절차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가져와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난민법 (간접 적용)**​: 비록 판결문상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의 본질은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난민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난민법은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보호합니다. 이때 '박해의 공포'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만약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국 내 이주 가능성(Internal Flight Alternative)'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로서는 자국 내 이주 등을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바로 이 원칙과 연결됩니다. ### 참고 사항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본국에서의 박해 위험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증거는 법원이 변론 재개를 할 만큼의 중요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난민 신청이 여러 번 기각된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매우 강력한 증거가 없이는 난민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경찰관 A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서 헬스장 대표 E로부터 업무협약을 명분으로 무료 헬스장 이용권 등을 받아 강등 및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홍보 및 직원 복지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등 및 징계부과금 65만 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관 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 피고 N경찰청장: 원고 A에게 강등 및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E: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으려 했던 헬스장 사업체 대표 - F: 업무협약 관련 담당자 (원고 A의 부하 직원으로 추정) ### 분쟁 상황 경찰청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A가 외부 헬스장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헬스장 대표 E로부터 헬스장 무료 이용권 등 약 60매를 교부받았습니다. A는 이를 홍보 및 직원 복지 목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경찰청장은 이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당한 금품 수수로 보아 A에게 강등 및 65만 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이 복지 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수령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무료 이용권 수령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공적인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의 강등 및 징계부과금 65만 원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복지 업무 담당자로서 헬스장 대표 E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받은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공적인 목적 수령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이전 진술 번복, 담당자 F의 진술, 그리고 업무협약 내용에서 무료 이용권 제공이 배제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 또는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청렴의무가 있으며,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법 조항입니다. 이는 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상세한 이유 설시를 생략하고 제1심 판결문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본 사건의 실체적인 징계 사유 판단에 대한 법리가 아닌, 판결문 작성의 절차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법리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가성이 없어 보이는 작은 선물이나 편의 제공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이나 공적인 활동 명목으로 물품 등을 받을 때도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적인 경로로 물품을 수령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받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사전에 상급자나 감사 부서에 문의하여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공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과 수령 방법이 투명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신청인 A가 피신청인 E를 상대로 법원의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로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협조 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 소송 중인 당사자 중 한 명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습니다. - 피신청인 E: 신청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협조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신청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신청인 E가 2024년 4월 15일 신청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2024년 12월 18일, 법원은 두 사람의 자녀(사건본인)에 대해 피신청인 E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신청인 A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전처분 내용은 월 2회, 첫째 및 셋째 일요일 09:00에서 10:00(대한민국 시간 기준) 사이 영상 통화(30분 이상)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영상 전화를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3일에는 면접교섭에 관해 추가 사전처분이 내려졌는데, 신청인의 조부모도 자녀와 함께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영상 통화는 ZOOM 장치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A는 피신청인 E가 위 사전처분에 따른 면접교섭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심리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영상 면접교섭 수단(ZOOM vs 카카오톡)과 일정 변경 등을 두고 원만하게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해 면접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소송 중 법원이 정한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있었음에도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의 수단(ZOOM, 카카오톡)이나 일정 변경 등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견 조율 실패가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협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신청한 과태료 부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영상 통화 수단(ZOOM이냐 카카오톡이냐) 및 면접교섭 일정 변경 등을 두고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여 면접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로지 피신청인 E의 일방적인 면접교섭 협조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이혼 소송 중 자녀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다룬 것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 가정법원은 부양료, 양육비, 면접교섭 등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거나, 조정 조서, 화해 조서 등에 명시된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이혼 소송 중 법원이 자녀의 임시양육자를 지정하고 면접교섭 방법을 정한 것이 이행 명령에 해당하며, 이는 양 당사자에게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 (이행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이 부양료,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 일정 의무의 이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신청한 것입니다. * **면접교섭권의 취지 및 협조 의무**: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하며 유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자뿐만 아니라 비양육자도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면접교섭 이행 명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판단할 때, 단순히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그 불이행의 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협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쌍방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부모 양쪽 모두에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단순히 한쪽 당사자만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 불일치로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의 방법, 시간, 연락 수단, 일정 변경 절차 등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하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합의 내용을 법원에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불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영상 통화 시도 기록, 메시지 기록, 합의 내용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상호 간에 면접교섭을 위한 노력과 협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지만, 근본적인 갈등 해결에는 쌍방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신에게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처분 취소를 주장한 사람)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에게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린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신에게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가족이 제사장직 승계와 관련하여 본국 내에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비아프라 망명정부 활동으로 인해 박해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2025년 9월 3일 종결된 후, 원고는 같은 달 8일 아버지의 2015년 11월 27일경 사망증명서, 나이지리아 인권단체(<인권단체명>)의 공문, 비아프라 망명정부 진정성 확인 서류 및 자신의 B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본국 내 이주를 통해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항소심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추가 증거가 변론을 재개할 만큼 중요한 새로운 사정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론 종결 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본국 내 이주를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추가 자료와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두 차례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위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국 정부가 원고를 주목하여 박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재판 절차와 관련된 법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는 행정 사건에서도 민사 재판 절차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가져와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난민법 (간접 적용)**​: 비록 판결문상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의 본질은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난민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난민법은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보호합니다. 이때 '박해의 공포'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만약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국 내 이주 가능성(Internal Flight Alternative)'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로서는 자국 내 이주 등을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바로 이 원칙과 연결됩니다. ### 참고 사항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본국에서의 박해 위험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증거는 법원이 변론 재개를 할 만큼의 중요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난민 신청이 여러 번 기각된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매우 강력한 증거가 없이는 난민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경찰관 A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서 헬스장 대표 E로부터 업무협약을 명분으로 무료 헬스장 이용권 등을 받아 강등 및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홍보 및 직원 복지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등 및 징계부과금 65만 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관 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 피고 N경찰청장: 원고 A에게 강등 및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E: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으려 했던 헬스장 사업체 대표 - F: 업무협약 관련 담당자 (원고 A의 부하 직원으로 추정) ### 분쟁 상황 경찰청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A가 외부 헬스장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헬스장 대표 E로부터 헬스장 무료 이용권 등 약 60매를 교부받았습니다. A는 이를 홍보 및 직원 복지 목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경찰청장은 이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당한 금품 수수로 보아 A에게 강등 및 65만 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이 복지 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수령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무료 이용권 수령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공적인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의 강등 및 징계부과금 65만 원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복지 업무 담당자로서 헬스장 대표 E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받은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공적인 목적 수령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이전 진술 번복, 담당자 F의 진술, 그리고 업무협약 내용에서 무료 이용권 제공이 배제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 또는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청렴의무가 있으며,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법 조항입니다. 이는 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상세한 이유 설시를 생략하고 제1심 판결문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본 사건의 실체적인 징계 사유 판단에 대한 법리가 아닌, 판결문 작성의 절차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법리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가성이 없어 보이는 작은 선물이나 편의 제공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이나 공적인 활동 명목으로 물품 등을 받을 때도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적인 경로로 물품을 수령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받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사전에 상급자나 감사 부서에 문의하여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공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과 수령 방법이 투명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