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병원이 망인의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병원은 진료채무를 이행했으므로 진료비 청구에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원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책임비율을 20%로 보고 일부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책임비율을 30%로 보고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사는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그 이후의 치료가 손해전보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졌다면, 병원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폐암 진단과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망인의 신체기능이 손상되었으며, 이후의 치료는 손해전보에 불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병원은 피고들에게 진료비채권 중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서울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