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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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기구 | 또는 | 소비자단체 | 또는 | 한국소비자원 | ||
⇩ 합의 권고 | ||||||
합의 ⇩ | 합의가 안 될 경우 ⇩ | |||||
수리, 반품, 교환, 배상, 환불 등으로 분쟁 종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기타 민사사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해결 절차>
소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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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기구 | 또는 | 소비자단체 | 또는 | 한국소비자원 | ||
⇩ 합의 권고 | ||||||
합의 ⇩ | 합의가 안 될 경우 ⇩ | |||||
수리, 반품, 교환, 배상, 환불 등으로 분쟁 종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피해구제에 관한 신청이 접수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