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자 C가 지인인 원고 B의 생후 8개월 자녀 F를 봐주기로 하고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F가 시설 내 수영장에 빠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영업 목적이 아닌 친분으로 초대한 점, 영아가 계단을 올라 수영장에 빠질 것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 B 또한 사고 발생 직후 아이를 바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각 86,107,2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물놀이 시설에서 익사한 영아 F의 부모 - 피고 C: 실내 암벽오르기와 어린이 수영장 등을 갖춘 어린이 놀이시설 'E'를 운영한 사람 ### 분쟁 상황 2021년 9월 1일 피고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E'에 지인인 원고 B와 그 자녀들인 피해 영아 F(생후 8개월)와 형 H(만 3세)를 초대했습니다. 이날은 시설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시설에는 가로 430cm, 세로 380cm, 높이 92cm 규모의 실내 수영장이 있었고 사고 당일 약 72cm 높이의 물이 차 있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6개의 계단을 올라 약 30cm 높이의 난간을 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녁 8시 5분경 원고 B가 피해 영아의 형 H를 씻기기 위해 샤워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 영아 F는 수영장 계단 근처에 있었고 피고 C는 중앙홀에 있었습니다. 피해 영아 F는 저녁 8시 9분 2초경 수영장으로 올라가 난간에 엎드려 물장난을 치다가 저녁 8시 9분 46초경 중심을 잃고 물에 빠졌습니다. 피고 C는 저녁 8시 7분 20초부터 저녁 8시 18분 20초까지 자신의 자녀를 돌보고 시설을 정리하며 돌아다녔을 뿐 피해 영아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행동을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15분 58초경 원고 B에 의해 피해 영아 F가 심정지 상태로 물에 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보호의무 인수 사실이 없고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는지 여부와 그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피해 영아 F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으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각 86,107,222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9월 2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피고 C가 피해 영아의 부모인 원고 B로부터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음을 인정하고 그 보호의무 소홀로 인한 사망 사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 것은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와 원고 모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한 후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주의의무**: 피고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으므로, 영아의 발달 상태와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영아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피해 영아가 생후 8개월 영아로서 혼자 이동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위치를 확인하거나 행동을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거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확정 판결은 피고의 보호의무 인수 및 과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책임제한의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책임 외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있다면 가해자의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시설을 영업 목적으로 개방한 것이 아니고, 피해 영아가 계단을 올라 수영장에 빠질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 B도 샤워실에서 나온 후 즉시 피해 영아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이 5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 놀이시설 방문 시 특히 영유아 동반 시 보호자는 아이의 행동 반경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수영장이나 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아이를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직접적인 감독하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보호를 부탁할 때는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발달 단계라면 작은 계단이나 낮은 난간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시설 이용 전 안전 장치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라도 아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9일 오후 8시경 서울 동작구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와 자녀 및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편 D를 폭행한 아내 - 피해자 D: 아내 A에게 폭행당한 남편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남편 피해자 D가 자녀 문제와 외도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발생한 부부싸움이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팔을 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남편을 폭행한 아내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남편과의 말다툼 중 남편의 팔을 물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측의 정당방위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가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며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합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팔을 잡고 물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규정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 그리고 판결 확정 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가납명령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상대를 폭행했을 경우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폭력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발생 시에는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해병대 부사관 선임 A는 후배 부사관 B(여, 22세)와 저녁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쉬자는 요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남자친구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부사관으로, 같은 부대 후배 부사관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가명, 22세): 해병대 부사관으로, 선임인 피고인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9월 6일 저녁, 해병대 선후배 부사관인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함께 저녁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회식 후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남을 요청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곤하다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쉬자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 주거지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오후 10시 50분부터 11시 22분까지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했으며, 몰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군인 신분인 피고인이 같은 군인 신분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처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해병대 부사관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군인인 피고인이 같은 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 (강간) 및 제92조 (미수범)**​: 군인이나 군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외부 개입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범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군형법상 강간죄는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더 높게 규정되어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 (군인 등의 개념)**​: 이 조항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해병대 부사관이므로 이 법이 적용되는 군인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그리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직업(군인)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등 관련)**​: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에 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는 친분 관계나 직장 내 위계 관계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군대와 같은 특수 조직에서는 선임의 권위를 이용한 범죄에 더욱 엄중하게 대처하며, 건전한 병영문화 훼손으로 인해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자 C가 지인인 원고 B의 생후 8개월 자녀 F를 봐주기로 하고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F가 시설 내 수영장에 빠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영업 목적이 아닌 친분으로 초대한 점, 영아가 계단을 올라 수영장에 빠질 것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 B 또한 사고 발생 직후 아이를 바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각 86,107,2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물놀이 시설에서 익사한 영아 F의 부모 - 피고 C: 실내 암벽오르기와 어린이 수영장 등을 갖춘 어린이 놀이시설 'E'를 운영한 사람 ### 분쟁 상황 2021년 9월 1일 피고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E'에 지인인 원고 B와 그 자녀들인 피해 영아 F(생후 8개월)와 형 H(만 3세)를 초대했습니다. 이날은 시설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시설에는 가로 430cm, 세로 380cm, 높이 92cm 규모의 실내 수영장이 있었고 사고 당일 약 72cm 높이의 물이 차 있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6개의 계단을 올라 약 30cm 높이의 난간을 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녁 8시 5분경 원고 B가 피해 영아의 형 H를 씻기기 위해 샤워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 영아 F는 수영장 계단 근처에 있었고 피고 C는 중앙홀에 있었습니다. 피해 영아 F는 저녁 8시 9분 2초경 수영장으로 올라가 난간에 엎드려 물장난을 치다가 저녁 8시 9분 46초경 중심을 잃고 물에 빠졌습니다. 피고 C는 저녁 8시 7분 20초부터 저녁 8시 18분 20초까지 자신의 자녀를 돌보고 시설을 정리하며 돌아다녔을 뿐 피해 영아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행동을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15분 58초경 원고 B에 의해 피해 영아 F가 심정지 상태로 물에 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보호의무 인수 사실이 없고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는지 여부와 그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피해 영아 F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으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각 86,107,222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9월 2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피고 C가 피해 영아의 부모인 원고 B로부터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음을 인정하고 그 보호의무 소홀로 인한 사망 사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 것은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와 원고 모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한 후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주의의무**: 피고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으므로, 영아의 발달 상태와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영아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피해 영아가 생후 8개월 영아로서 혼자 이동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위치를 확인하거나 행동을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거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확정 판결은 피고의 보호의무 인수 및 과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책임제한의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책임 외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있다면 가해자의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시설을 영업 목적으로 개방한 것이 아니고, 피해 영아가 계단을 올라 수영장에 빠질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 B도 샤워실에서 나온 후 즉시 피해 영아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이 5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 놀이시설 방문 시 특히 영유아 동반 시 보호자는 아이의 행동 반경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수영장이나 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아이를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직접적인 감독하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보호를 부탁할 때는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발달 단계라면 작은 계단이나 낮은 난간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시설 이용 전 안전 장치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라도 아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9일 오후 8시경 서울 동작구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와 자녀 및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편 D를 폭행한 아내 - 피해자 D: 아내 A에게 폭행당한 남편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남편 피해자 D가 자녀 문제와 외도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발생한 부부싸움이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팔을 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남편을 폭행한 아내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남편과의 말다툼 중 남편의 팔을 물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측의 정당방위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가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며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합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팔을 잡고 물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규정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 그리고 판결 확정 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가납명령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상대를 폭행했을 경우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폭력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발생 시에는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해병대 부사관 선임 A는 후배 부사관 B(여, 22세)와 저녁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쉬자는 요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남자친구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부사관으로, 같은 부대 후배 부사관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가명, 22세): 해병대 부사관으로, 선임인 피고인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9월 6일 저녁, 해병대 선후배 부사관인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함께 저녁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회식 후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남을 요청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곤하다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쉬자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 주거지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오후 10시 50분부터 11시 22분까지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했으며, 몰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군인 신분인 피고인이 같은 군인 신분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처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해병대 부사관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군인인 피고인이 같은 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 (강간) 및 제92조 (미수범)**​: 군인이나 군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외부 개입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범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군형법상 강간죄는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더 높게 규정되어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 (군인 등의 개념)**​: 이 조항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해병대 부사관이므로 이 법이 적용되는 군인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그리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직업(군인)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등 관련)**​: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에 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는 친분 관계나 직장 내 위계 관계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군대와 같은 특수 조직에서는 선임의 권위를 이용한 범죄에 더욱 엄중하게 대처하며, 건전한 병영문화 훼손으로 인해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