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일으킨 3중 추돌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특정 금액(2,134,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등 더 큰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한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고 교통비 등 적극적 손해 1,984,00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총 3,984,000원까지만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채무 범위는 3,98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오후 5시 10분경 원고 A 주식회사에 보험 가입된 차량이 동해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추돌했고 그 선행 차량이 다시 피고 B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B는 경‧요추 염좌 및 견관절 염좌 등의 부상을 입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 보험회사는 치료비로 총 6,186,760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위자료 150,000원과 교통비 등 1,984,000원을 합한 2,134,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개월간의 정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3,191,000원과 향후치료비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총 손해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가 실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싶어 했고 피해자는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채무 범위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3,98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인한 교통비 등 기타 적극적 손해 1,984,000원과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피고가 주장한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손해의 발생과 그 정도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실수입이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항목은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춘천지방법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