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을 받은 9명의 원고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 후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으나, 보험사 측은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의 적정성을 다투고, 특히 원고들이 약관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진단과 수술 자체의 적정성은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보험 약관과 법률적 의미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백내장 수술이 통상적인 입원이 필요한 수술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병원에 체류한 시간만으로는 입원 치료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피고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들로,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개인들입니다. - 피고 (J 주식회사):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원고들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각각 피고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좌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들은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며, 특히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것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질병의 발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보험 약관 및 관련 법리에서 정하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의 적정성은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수술 당시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백내장이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안구 질환이며 원고들의 백내장 진단과 수술 결정이 적정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질병 발생이라는 보험사고는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입원’의 의미에 대해 환자의 질병 저항력이 낮거나 지속적인 의학적 관찰이 필요하여 병원 내에서 치료에 전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고,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외과 수술이며, 수술 후 회복 시간을 거쳐 당일 귀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경우 진료기록상 입원 및 퇴원 시각 사이의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병원 내원 시각으로 보이고, 수술 후 특별히 6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의료진 관찰이나 관리가 필요한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이 사보험 약관의 입원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의 정의에 대한 법리:** 법원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의 의미를 판단할 때, 단순히 병원 입원실에 체류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혹은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되,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상 '입원'과 사보험 약관상 '입원'의 차이:**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특정 진료군의 경우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를 입원진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술 후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더라도 입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포괄수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청구에 대한 정책적인 기준일 뿐이며, 사보험 약관의 '입원' 개념을 달리 해석·적용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보험 약관상의 '입원' 개념은 부보 대상인 모든 질병·상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만 다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백내장 수술과 같은 질환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입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일정 시간 체류했거나 입원실에 머물렀다는 기록만으로는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학적 관찰 및 관리가 필요했는지, 집에서 치료가 곤란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는지 등 입원치료의 '실질'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둘째,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당일 퇴원이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 수술이 왜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학적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발생한 합병증이나 환자의 특이 체질 등으로 인해 장시간 집중적인 의료진의 관찰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기준과 사보험의 보상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특정 수술이 '입원 진료'로 간주되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서, 사보험 약관에서도 동일하게 입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보험 계약의 약관에 명시된 '입원'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진료 기록부와 의사 소견서에 수술 후 환자의 상태 변화, 이루어진 처치, 관찰 내용, 입원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 및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피해자: 피고인의 불법 촬영 및 소지 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함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소지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피해자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발각되어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반복하여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과거 촬영했던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3,300만 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3,300만 원을 공탁하고 59통의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이며 평소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아, 원심 판결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반성 노력, 피해 회복 노력, 초범 등)과 불리한 정상(범행 반복, 다수의 촬영물 소지,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양형 판단의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원심의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 촬영 및 소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해당 법률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와 그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불법 촬영물은 단순 촬영뿐만 아니라 저장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범행을 반복하거나,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유사 사건이라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두 명의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회사와 '채권관리사 업무위임계약'을 맺고 장기간 일했으나,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회사의 지휘·감독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 장기간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했던 채권관리사들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4년 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원고 B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피고 회사 대구지사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채권관리사 업무위임계약' 또는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퇴사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이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B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69,841,828원, 원고 B에게 60,645,689원 및 각 퇴직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무의 내용을 중요하게 보아,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어렵고, 보수가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등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계약서의 명칭이 '위임 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과 장소가 회사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웠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수의 성격이 단순히 성과급이 아니라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자성에 유리합니다. * 오랜 기간 한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무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았다면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뒷받침됩니다. * 세금 공제 방식(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이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회사의 경제적 우월성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을 받은 9명의 원고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 후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으나, 보험사 측은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의 적정성을 다투고, 특히 원고들이 약관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진단과 수술 자체의 적정성은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보험 약관과 법률적 의미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백내장 수술이 통상적인 입원이 필요한 수술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병원에 체류한 시간만으로는 입원 치료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피고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들로,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개인들입니다. - 피고 (J 주식회사):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원고들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각각 피고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좌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들은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며, 특히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것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질병의 발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보험 약관 및 관련 법리에서 정하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백내장 진단 및 수술의 적정성은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수술 당시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백내장이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안구 질환이며 원고들의 백내장 진단과 수술 결정이 적정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질병 발생이라는 보험사고는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입원’의 의미에 대해 환자의 질병 저항력이 낮거나 지속적인 의학적 관찰이 필요하여 병원 내에서 치료에 전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고,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외과 수술이며, 수술 후 회복 시간을 거쳐 당일 귀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경우 진료기록상 입원 및 퇴원 시각 사이의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병원 내원 시각으로 보이고, 수술 후 특별히 6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의료진 관찰이나 관리가 필요한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이 사보험 약관의 입원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의 정의에 대한 법리:** 법원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의 의미를 판단할 때, 단순히 병원 입원실에 체류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혹은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되,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상 '입원'과 사보험 약관상 '입원'의 차이:**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특정 진료군의 경우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를 입원진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술 후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더라도 입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포괄수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청구에 대한 정책적인 기준일 뿐이며, 사보험 약관의 '입원' 개념을 달리 해석·적용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보험 약관상의 '입원' 개념은 부보 대상인 모든 질병·상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만 다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백내장 수술과 같은 질환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입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일정 시간 체류했거나 입원실에 머물렀다는 기록만으로는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학적 관찰 및 관리가 필요했는지, 집에서 치료가 곤란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는지 등 입원치료의 '실질'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둘째,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당일 퇴원이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 수술이 왜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학적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발생한 합병증이나 환자의 특이 체질 등으로 인해 장시간 집중적인 의료진의 관찰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기준과 사보험의 보상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특정 수술이 '입원 진료'로 간주되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서, 사보험 약관에서도 동일하게 입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보험 계약의 약관에 명시된 '입원'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진료 기록부와 의사 소견서에 수술 후 환자의 상태 변화, 이루어진 처치, 관찰 내용, 입원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 및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피해자: 피고인의 불법 촬영 및 소지 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함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소지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피해자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발각되어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반복하여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과거 촬영했던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3,300만 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3,300만 원을 공탁하고 59통의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이며 평소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아, 원심 판결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반성 노력, 피해 회복 노력, 초범 등)과 불리한 정상(범행 반복, 다수의 촬영물 소지,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양형 판단의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원심의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 촬영 및 소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해당 법률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와 그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불법 촬영물은 단순 촬영뿐만 아니라 저장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범행을 반복하거나,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유사 사건이라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두 명의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회사와 '채권관리사 업무위임계약'을 맺고 장기간 일했으나,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회사의 지휘·감독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 장기간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했던 채권관리사들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4년 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원고 B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피고 회사 대구지사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채권관리사 업무위임계약' 또는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퇴사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이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B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69,841,828원, 원고 B에게 60,645,689원 및 각 퇴직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무의 내용을 중요하게 보아,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어렵고, 보수가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등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계약서의 명칭이 '위임 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과 장소가 회사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웠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수의 성격이 단순히 성과급이 아니라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자성에 유리합니다. * 오랜 기간 한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무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았다면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뒷받침됩니다. * 세금 공제 방식(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이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회사의 경제적 우월성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