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B는 망 H의 형제로서 피고 E, F가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판결에 대해 상속 포기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 상속 포기를 완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포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B의 둘째 언니였던 H가 2011. 11. 29. 상속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피고 E, F는 망 H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인 원고 B와 다른 형제 2명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B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형제들과 연락이 단절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해당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원고 B는 2022. 1.경 법적 절차 착수 문자 통보를 받고서야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망 H에 대한 상속 포기 심판서를 2022. 3.경 송달받았고, 피고 E, F가 원고 B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원고 B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약정금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상속 포기'라는 사유가 해당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23168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포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망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그 약정금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강제집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에 2주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정한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때에만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 B의 상속 포기가 약정금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상속 포기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속 개시시부터 발생하므로(민법 제1041조), 원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 H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뒤늦게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고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추후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이를 알게 되었다면,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예: 상속 포기, 채무 변제 등)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의 경우,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상 불이익이나 예상치 못한 법적 절차에 휘말리지 않도록 평소 주소지 변경 시 법원에 신고하거나,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되었더라도 주기적으로 자신의 소송 및 채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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