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사망한 아들(E)의 채권자(D)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받은 판결로 어머니(A)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어머니(A)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이며 자신에게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E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E의 최종 상속인인 A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E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E의 아버지 F이 상속인이 되었으나, F 또한 사망하자 F의 다른 자녀들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의 배우자이자 E의 어머니인 원고 A가 E의 상속인이 되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한편 E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D는 여러 차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포기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고 D는 법원에 E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했고, 변호사 M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피고 D는 M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3,898,2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 D는 원고 A가 소유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원고 A는 자신이 E의 직접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신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얻은 판결의 효력이 최종 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그리고 승계집행문 없이 최종 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 A, E의 배우자 J, E의 자녀 K, L이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E의 아버지 F이 E의 재산을 상속했고, 이후 F이 사망하자 F의 자녀 G, H, I이 F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A 등이 E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E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M이 E의 재산을 F을 통해 상속한 원고 등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 및 채무 변제 행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E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E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 A 등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 D는 원고 A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상속에 관한 규정(상속포기, 상속재산관리인)과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및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3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진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등 강제집행을 불허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 A는 이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판결이 최종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법원은 E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M이 E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 A 등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 및 채무 변제 행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E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 A 등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별도의 승계집행문 없이도 원고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최종 관리 주체로서 최종 상속인의 재산 관리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 순위뿐만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과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최종적인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속 관계 및 재산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속 순위와 상속포기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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