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지인 B와 C의 제안으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대포통장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관악구의 기업은행 신대방역점 등 여러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이 계좌들의 접근 매체(통장, 공인인증서 등)를 성명불상의 통장 매수자들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전과 기록,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지만 직접적으로 계좌 개설 행위를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형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고, 경합범 처벌 규정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춘천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