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 또는 금융질서의 문란을 유발하는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이하 "중지명령"이라 함)하거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존의 결정 사항을 변경(이하 "변경결정"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1항).
위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보완책의 실효성·적절성 등에 관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잔여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제2항).
위 협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3호).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혁신금융사업자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해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 대상 기관인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6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11호).
위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