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를 위해 A는 기존에 있던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기고, C은행에 방문하여 허위 사업 용도를 제시하며 새로운 법인 계좌 2개를 개설한 뒤 이 역시 불상자에게 대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허위 거래내역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제안에 따라 2018년 12월 말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기존의 'D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새로 C은행에 허위 목적으로 개설한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들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모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가 방해되고,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위계(속임수)로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출을 대가로 금융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으려다 불법적으로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넘기고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사람의 업무를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강력한 힘)으로써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은행에 계좌 개설 시 실제 목적(접근매체 대여)과 다른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물품대금 결제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이 정상적인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믿게 하였고, 이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면 거절하는 등 중요한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이를 속이는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 시 이용되는 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물론, 대가를 수수(주고받음)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본인 명의 법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합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여러 계좌에 걸쳐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사기 피해액이 반환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달라는 제안은 불법적인 대포통장 개설 및 이용과 관련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법인 명의이든 개인 명의이든, 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여'는 단순히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출 약속 등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도 엄연히 불법 대여에 해당하며, 설령 금전적 대가가 없더라도 불법적인 용도임을 알면서 넘겨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 목적과 다르게 허위의 사업 용도를 제시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넘겨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해당 범죄에 대한 방조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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