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2019년 11월 1일부터 피고 법인의 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10월 27일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동료의 샤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으로 판단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권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월 19일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해고 효력 발생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우발적이었고,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과거에 징계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이 고의가 있으면 무조건 파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효력 발생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된 사람. 자신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B, G, K, Q: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한 사람들입니다. 총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당했습니다. - C, D, H, I, L은행, M카드, P 주식회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칭한 금융기관 및 회사들입니다. - U: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회사라고 믿고 취업한 회사(실체 불명).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구인 사이트를 통해 'U'이라는 회사의 채권추심 업무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B, G, K, Q)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인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거증책임(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피고인에게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피고인이 원하면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무죄 선고 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3. 사기죄의 고의: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고의(특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자신이 하는 행위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로 돈을 전달했을 뿐이고 그것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믿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바로 이 고의가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4.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할 때 성립하고,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이 역시 '위조'임을 인식하고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했을 뿐 위조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은 주의: 대면 면접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거나,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채용 방식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2.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 경계: 특히 대출 상환이나 채권 회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일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3. 금융거래 방식의 비정상성 인지: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여러 계좌에 송금하거나, 회사 이름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방식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4. 문서 위조 및 행사 주의: 어떤 문서를 출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경우,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5. 적극적인 경찰 협조: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피고인 A처럼 스스로 범행 전체를 진술하고 피해금을 임의 제출하는 등의 행동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이 사건은 피고(보건복지부)가 E 병원에 대해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50일의 처분을 예정하고 사전통지한 후, E 병원이 폐업하고 원고가 해당 건물에서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업무정지 처분이 새 병원에도 승계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현지조사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새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승계할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현지조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면서 병원명, 직원, 의료진, 진료과목 등이 변경되어 종전 의료급여기관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2019년 11월 1일부터 피고 법인의 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10월 27일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동료의 샤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으로 판단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권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월 19일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해고 효력 발생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우발적이었고,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과거에 징계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이 고의가 있으면 무조건 파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효력 발생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된 사람. 자신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B, G, K, Q: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한 사람들입니다. 총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당했습니다. - C, D, H, I, L은행, M카드, P 주식회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칭한 금융기관 및 회사들입니다. - U: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회사라고 믿고 취업한 회사(실체 불명).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구인 사이트를 통해 'U'이라는 회사의 채권추심 업무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B, G, K, Q)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인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거증책임(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피고인에게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피고인이 원하면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무죄 선고 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3. 사기죄의 고의: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고의(특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자신이 하는 행위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로 돈을 전달했을 뿐이고 그것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믿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바로 이 고의가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4.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할 때 성립하고,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이 역시 '위조'임을 인식하고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했을 뿐 위조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은 주의: 대면 면접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거나,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채용 방식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2.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 경계: 특히 대출 상환이나 채권 회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일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3. 금융거래 방식의 비정상성 인지: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여러 계좌에 송금하거나, 회사 이름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방식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4. 문서 위조 및 행사 주의: 어떤 문서를 출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경우,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5. 적극적인 경찰 협조: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피고인 A처럼 스스로 범행 전체를 진술하고 피해금을 임의 제출하는 등의 행동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이 사건은 피고(보건복지부)가 E 병원에 대해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50일의 처분을 예정하고 사전통지한 후, E 병원이 폐업하고 원고가 해당 건물에서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업무정지 처분이 새 병원에도 승계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현지조사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새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승계할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현지조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면서 병원명, 직원, 의료진, 진료과목 등이 변경되어 종전 의료급여기관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