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식 | 내 용 | |
종신 지급 방식 | 종신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종신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
대출상환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
우대 지급 방식 | 우대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0%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우대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